요리하는 펏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문
<2인 가구 건보료 15만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로 선정하였습니다.
40만원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 - 건보료 8만 8000원 이하
60만원 받을 수 있는 2인 가구 - 건보료 15만원 이하
80만원 받을 수 있는 3인 가구 - 건보료 19만 5000원 이하
100만원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 건보료 23만 7000원 이하
선정 기준에 활용된 자료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자료이며,
건강 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의 기준을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로 등재된 사람을 기준,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판단하여 동일 가구로 계산하겠다는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명세서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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